실손24 서비스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
나의 실손청구
병원비가 발생했을 경우 종이서류 발급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
나의 자녀청구
자녀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 가능
나의 부모/제3자 청구
- 직접 보험금 청구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 서비스를
통하여 타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 가능
-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는 본인이 직접 전송해야 나의부모/제3자 청구가 완료
-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나의부모/제3자 청구 진행 불가능
- 타인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할 수 없음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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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