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중 여권 분실, 긴급 여권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요.
일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에 긴급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여권 분실 시 조치 방법


경찰서나 파출소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기관에서 발급한 분실 접수증을 소지합니다. 일본과 같이 입국 관리국 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사부에 방문하여 한국 귀국을 위한 긴급 여권을 신청합니다. 


긴급여권 신청 시 필요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영사부 비치) 
- 여권 분실 신고서 (영사부 비치) 
- 긴급 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영사부 비치) 
- 경찰기관 분실 신고 접수증 (분실 신고가 불가한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전부 분실한 경우에는 사본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상담)
- 칼라 사진 1매 (사진 규정 참조
- 여권 발급 수수료 (6,360엔 *엔화 현금) 
- 귀국 편 항공권 사본 (소지자에 한함) 
상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긴급 여권 발급 소요시간


접수 시간이 평일 09:00부터 16:00까지이며, 업무일 기준(토, 일, 공휴일 제외)으로 접수 후 1-2일이 소요됩니다. 
상습적으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긴급 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며, 교부 시간은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가족 사망/위독 등)에는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인도적 사유로 신청 가능하며, 전화 대응 이후 발급 시간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접수 시에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현재 긴급여권 신청이 증가하여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공관의 여권 시스템 점검 등으로 긴급 여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 공관에서 발급받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 유의사항


긴급 여권 발급 후에는 영사부에서 발급받은 긴급 여권을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되며, 귀국 후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긴급 여권 발급을 위해 영사부에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 해당 정보가 인터폴로 공유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후에는 분실했던 여권을 찾더라도 이전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긴급 연락처


일본 주 대사관 · 총 영사관


여권 분실 주의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여권을 잘 관리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된 여권이 제3자에 의해 습득되어 위·변조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여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본인이 직접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자, 지인 등 제3자에게 여권 보관을 부탁하거나 부탁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권 관리 팁


여권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사본을 여러 장 준비하여 여행 가방, 숙소 등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을 분실하더라도 사본으로 임시적인 신분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행 중에는 여권을 몸에 밀착된 곳에 보관하여 분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숙소에 머무를 때는 여권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숙소 내 안전 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번호와 발급 국가 등의 정보를 따로 기록해 두면 여권 분실 시 재발급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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